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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학생 휴대전화 압수, 검사 모두 허용하기로'

by 감초a 2023. 8. 11.

핸드폰 사진과 움크려 앉아있는 여자아이 사진

 

여름방학 이후로 다가오는 2학기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을 제정하여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지침이 되어온 지도고시에 명시하여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 압수 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과 교원의 수업을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모습을 모이지 않을 경우에 검사와 압수를 할수 있으며 교실에서 분리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학생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교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어서 교사가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대응법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번달에 발표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이와같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담길 것으로 동아일보의 10일 취재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개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고시'에 담길 내용

  •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 저해 시 주의. 불응할 경우 검사 및 압수 권한 부여
  •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상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경우 학생의 휴식권 제한 가능
  • 교사가 학생의 학습 역량을 높이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교육적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학생을 칭찬, 보상할 수 있음.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보면 학교에서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차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고시가 발표되면 이 고시를 바탕으로 각 학교에서 학칙을 만들어서 '수업시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 할 수 없고 쉬는 시간에만 사용을 허용한다'로  사용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