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보내온 기타징수금 납부 독촉 고지서(결정사유 050)를 받고 놀란 마음에 이 포스팅을 찾으셨다면 제대로 찾아 오셨습니다(박수! 짝짝짝~). 저는 며칠 간을 졸였지만 해결 방법은 식은 죽 먹기 만큼 쉬웠기 때문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기타징수금 독촉 고지서가 왔다...
너무 놀란 나머지 목 뒤가 경직되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살면서 매달 이것저것 납부를 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거나 실직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장기 미납해 본 사람으로서 이 고지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완납이 될 때까지 자동차 압류는 기본)
제가 겪어본 국민보험공단은 봐주는거 1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 분납으로 4백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완납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신을 챙겨서 고지서를 받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1577-1000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2. 기타징수금이 무엇인가? 이걸 다 내야하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사분께 내가 받은 이 기타 징수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쭤봤고, 과거의 모든 미납금액을 완납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는 "2017년에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당시에 병원을 이용한 이력이 있고 그때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한 병원비를 지금 받기 위해 보낸 고지서가 기타 징수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원칙적으로 저 금액을 다 내야 한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해당구의 담당자와 이야기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월요일까지 마음 졸이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이 되자 저희구의 담당자분께 아침 일찍 전화가 왔고 뭔가 물어볼 새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현재 미납 중인 건강보험료만 완납이 되면 해당구로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만 하면 저 금액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기타 징수금 납부 독촉 고지서에 나와있는 돈을 낼 필요 없고 이의신청서만 내면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번년도에 또 미처 내지 못한 건강보험료 미납금액이 발생하여 바로 계좌를 받아서 입금했습니다.
3.이의신청서 작성하러 국민건강보험 공단 방문
울산 동구에 거주하고 있어서 남목에 있는 미포회관 건물의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대기가 길 거라고 생각하고 방문했지만 이렇게 한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적막하고 조용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도우미분이 계셔서 기타 징수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서를 내면 면제해 준다고 담당자분과 통화했다고 말씀드렸고, 고지서를 한 장 밖에 올리지 않았지만 남편과 저 각각 2개의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준비해 간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셔서 2개다 드리고 5분 정도 기다리니 아래 서류를 주셔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인만 하면 이의신청서 작성이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위의 이의신청서의 안내 받은 내용을 보면 진료받은 내역의 남편과 저 15건, 241,570원으로 나와있는데 고지받은 금액은 150만 원 가까이 나와있었고, 납부마감일이 2023년 12월 11일로 나와있는 걸 보니 저는 무통장 계좌를 받아 현재까지의 미납금을 납부하고 방문했지만 꼭 다 완납을 하고 가야 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4. 건강보험공단 지사별 전화번호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