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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자녀 혜택 정리(다자녀 카드 발급)

by 감초a 2023. 9. 14.
2023 다자녀 혜택 썸네일
2023 다자녀 혜택 썸네일

2023년 인구절벽의 위기에 맞서는 대책으로 정부는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일 경우에만 주던 다자녀혜택을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도 확대하겠다고 8월 16일에 발표했습니다.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외 다자녀 지원금 종류, 다자녀 카드 발급, 다자녀 장학금, 공공요금 감면등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다자녀 지원 혜택

 

주거지원(11월 시행)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에 다자녀로 청약이 가능하고, 민영화 주택의 특별공급도 검토중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자동차)
  • 6인승 이하 승용차: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단, 140만원 초과시 140만원만 감면)
  • 7~10인 이하 승용차, 15명 이하 승합차, 화물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차(배기량 250cc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다자녀 카드)
  • 다자녀 우대카드를 이용하시면 지하철 무료, 주차비 할인, 놀이공원 할인, 식당, 마트, 레저. 문화시설등의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캠핑장과 가족자연 체험 시설 30% 할인, 서울대공원과 같은 13개 공공시설(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서울시 공영주차장(131곳), 한강공원 내 11곳 주차장, 마루광장 주차장과 서남물재생시설 내의 체육시설(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 이용료,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화 시설 이용을 위한 전시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적으로 입장할 수 있게 배려하는 패스트트랙 운영 검토 중입니다.

 

광역지자체별 다자녀 카드 발급 바로가기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시면 주요 혜택도 함께 확인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

 

전국 다자녀 카드 사진
전국 광역시 외 다자녀 카드
육 및 교육비 지원(2024년 다자녀혜택)
  • 초. 중. 고 교육비 지원:기존의 다자녀 지원(자녀 3명부터 지원)에서 2자녀 또는 1자녀부터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 초등 돌봄 교실:현재까지는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우선순위에 들지 못했지만 '2024년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의 개정 시에 다자녀 가구를 지원 대상에 먼저 선정하는 우선순위 대상에 넣을 예정입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2024년부터 2자녀 이상의 가구에게 기존의 정부지원에 10%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2자녀도 다자녀가 되어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 시 우선적으로 순위가 매겨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출산지원금
  • 출산축하지원금: 각 지체체 별로 첫째, 둘째, 셋째의 출산지원금의 크기가 각각 다르므로 '아이사랑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해당 지역명을 검색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진
아이사랑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 외 요금할인 및 지원
  • KTX, SRT 철도운임료:30% 할인(만, 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 (미정) 전기료, 도시가스, 난방비 할인: 3자녀처럼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
  • 공항 주차장 할인: 만 15세 이하의 2자녀 이상 가구는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2자녀가 된 가구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장 50개월까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년까지 광역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기초지자체에서도 다자녀의 기준을 점차적으로 완화하여 많은 가정의 양육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