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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부터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검사, 압수..교실 밖으로 분리

by 감초a 2023. 8. 17.

학생지도권 보장 시위 사진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운동

17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한하여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 압수 할 수 있으며, 난동을 피워 수업을 방해 할 때는 학생을 붙잡아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밖으로 분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는 어떻게 할 것 인지,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교사의 지도에 지속적, 의도적으로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했고, 보호자 또한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상담 시간을 조율 할 때 상담 날짜, 시간을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교사는 퇴근후 시간에는 상담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도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면 유아의 퇴학조취를 가능하게 하는 '유치원 교원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교육부가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원장은 보호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상담, 교육활동 침해시 유치원이 정하는 규칙을 준수한다는 동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하게 되면 유치원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유아의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의 조취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9월 1일 고시를 공포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고시에 관한 상세 내용 기사입니다.

 

교사에게 '학생 휴대전화 압수, 검사 모두 허용하기로'

여름방학 이후로 다가오는 2학기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을 제정하여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지침이 되어온 지도고시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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